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실종 당일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. 남은 의혹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지훈]
안녕하십니까?
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. 환경미화원이 주워서 보관을 했다가 신고를 했다는 건데 한 달 지났단 말이죠. 그동안 임의로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?
[박지훈]
사실은 휴대전화, 이게 정말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.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것이거든요. 휴대전화를 찾으면 뭔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런 거기는 한데 이 환경미화원이 이미 벌써 휴대전화를 습득했는데 이게 물이 아닙니다. 잔디 같은 데서 습득을 했다가 본인이 깜빡했던 것 같아요. 본인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병가 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자신의 동료가 이 전화 같은 걸 습득하고 어디 주는 걸 보고 이때 아,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한 달 만에 이 친구의 휴대전화가 나타나게 된 상황입니다.
그런데 경찰은 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최면 수사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 환경미화원이라고 어떤 증거물을 주워서 신고한 사람한테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, 그 이유가 뭘까요?
[박지훈]
일단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. 법 최면이 법적인 효력도 많지 않고요.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이 사건, 너무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유족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경찰이 판단해서 당시 어떻게 습득했고, 어디서 습득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 최면을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
그동안 고 손정민 씨의 부친은 이 전화를 꼭 찾아야 된다. 이 전화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스모킹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경찰은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열면 뭘 꺼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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